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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시달리다 극단 선택 여중생, 보복성 2차 가해에 무방비 노출

학교 측 "전학·반 변경 요청 없어 분리조치 안했다" 해명
"심의위원회가 무슨 소용"…유족, 가해학생 고소 준비중

(진도=뉴스1) 정다움 기자 | 2021-08-04 06:00 송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전남 진도교육지원청 제공)2021.8.3/뉴스1 © 뉴스1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전남 진도교육지원청 제공)2021.8.3/뉴스1 © 뉴스1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도 보복성 2차 가해를 막지는 못했다. 동급생들의 학교폭력에 시달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전남 진도군 여중생 사건'의 피해학생이 법의 울타리 밖에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의 구제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유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4일 전남 진도중학교와 유족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진도군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남녀 중학생 2명 중 여중생 A양은 1차 학교폭력을 호소한 뒤에도 한 달 넘게 보복성 2차 가해를 당해왔다.

A양은 앞서 지난 4월2일 체육관 교사실에서 같은 중학교 동급생 6명에게 욕설과 모욕 등 따돌림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진도교육지원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학교폭력 정황을 확인했고 지난 5월24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가해 학생 6명은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이수, 서면 사과 등 비교적 낮은 수위의 조치를 처분받았고, 1차 학교폭력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교내봉사 선도조치를 받은 도중에도 가해 학생들의 학교폭력은 끊이질 않았고,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호조치, 분리조치 등은 전무했다.

A양 아버지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이후에도 내 딸은 학교폭력에 계속 시달렸다"며 "내가 오죽했으면 딸한테 차라리 전학이라도 가자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은 교내봉사 처분 중에도 청소도구를 딸에게 던지며 보복성 학교폭력을 일삼았다"며 "심의위원회를 열기만 하면 뭐하냐. 보복성 피해도, 2차 가해도 막지를 못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유족의 주장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A양의 구제 요청이 없었기에 분리조치 등 별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수우 진도중학교 교감 직무대리는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A양이 2차 가해를 당했는지 몰랐다"며 "가해학생들을 전학시키거나 반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없었기에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 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 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이 지난 3월23일 개정, 6월23일부터 시행돼 이번 사건의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간 '긴급 분리조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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