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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카페·음식점 사장들…'코로나 손실보상법' 실무논의 착수

대상 제외 우려에 현장 혼란…"또 다른 방어기제냐"
소상공인 대변 주체 공백 지적…소외 업종 발생 우려도

(서울=뉴스1) 김진 기자, 조현기 기자 | 2021-08-04 07:00 송고 | 2021-08-04 14:33 최종수정
뉴스1 DB © News1 김기태 기자
뉴스1 DB © News1 김기태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을 약속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카페나 음식점 등 외식업종이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의견을 전달할 주체가 관련 논의에서 소외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손실보상법)'의 시행일인 10월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은 법안이 공포된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부터 산정된다. 손실보상금은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하에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TF)' 회의를 개최하고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30일에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8일까지 관련 단체 또는 개인 의견 접수를 한다. 

손실보상액과 지급 대상은 심의위 논의로 최종 결정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영향을 받는 카페와 음식점의 경우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업주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조치와 달리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제한이라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심의위에서 내려진다"면서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재산권 침해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중기부 관계자는 "법안이 대상으로 명시한 운영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카페나 음식점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카페 사장들이 이 부분을 놓고 난리가 났다"며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실질적으로 6시 이후 테이블당 2명씩 손님을 받으며 매출이 줄어든 게 분명한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 사업주는 "어렵게 법안이 통과됐더니 이제 손실보상 대상을 줄이려는 방어기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냐"고 했다. 

뉴스1 DB © News1 이재명 기자
뉴스1 DB © News1 이재명 기자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영업주의 목소리를 대변할 참석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손실보상심의위 활동 기간이 한 달 미만으로 짧은 만큼 실무 논의 단계부터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고충이 반영돼야 하는데 중기부의 민관합동TF 구성이 부처 관계자와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에게 한정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TF 차원에서 소상공인 현장 문제를 파악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부분이 있다"며 "(심의위 출범 전인) 10월 초까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에 소상공인 몫으로 참여할 주체와 인원이 미정인 점도 불안을 키우는 요소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소공연에 속하지 않은 업종의 의견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공연이 지난 1년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내부 갈등에 시달리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지점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소수가 대표성을 가지고 심의위에 참여하면 오히려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며 "단체별·업종별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심의위에는 피해 업종군 대표자가 최소 3~5명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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