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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도심 차량시위' 주도 자영업자 대표 6일 경찰 소환…"집시법 위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김진 기자 | 2021-08-03 10:09 송고 | 2021-08-03 10:11 최종수정
경찰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 둔치주차장 향하는 차량에 대해 검문을 하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경찰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 둔치주차장 향하는 차량에 대해 검문을 하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도심에서 차량시위를 주도한 자영업자 단체의 대표가 6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다.

비대위는 지난달 14~15일 밤 서울 도심에서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해 1인 차량시위를 했다. 경찰은 차량시위가 집시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현장 채증자료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해왔다, 경찰은 6일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조사에 응하겠다"면서도 "1인 차량시위가 왜 집시법 위반인지 경찰 조사에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경찰청사를 찾아 "자영업자들의 차량 집회를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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