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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흉기 3개 숨기고 경찰 기다린 마약 투약 등 '전과 25범'

마약범죄로 출소 이틀 만에 또 필로폰 투약
이웃과 경찰에 난동, 체포와 석방 반복…경찰 살해 시도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2021-08-01 08:2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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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전과자인 A씨(47)는 지난 1월12일 남양주시 자택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했다.

그는 불과 이틀 전인 1월10일 서울구치소에서 징역 4월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였다. 수감 이유도 마약 관련 범죄 때문이었다.

지난해 2월1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0월22일 똑같은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했던 것이다.

A씨는 출소 이틀 후 필로폰을 투약했고, 엿새 뒤인 1월18일 또 자택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했다.

다음 날인 1월19일 그는 또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날은 환각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고 난동까지 부렸다. 이웃이 112신고를 해야 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B경위의 가슴을 밀치는 등 격하게 저항했다. 공무집행 방해였다. 결국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C순경의 오른팔을 입으로 강하게 깨물기까지 했다.

경찰이 마약 성분을 국과수에 의뢰해 정밀분석하는 동안 A씨는 귀가조치됐다.

그 소동이 있는지 이틀 뒤인 1월21일 오전 0시께 A씨는 이웃집의 옥상을 통해 침입해 현관문을 열려고 했다. 놀란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그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수색했고 필로폰 5.47g을 압수했다.

구속영장이 나오진 않은 상태여서 경찰은 이날 밤 A씨를 귀가조치했다. 대신 경찰은 A씨의 집 주변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감시했다.  

그러는 한편 A씨는 체포되고 풀려나기를 반복되면서 경찰에 깊은 앙심을 품었다. 다음 날인 1월22일 A씨는 흉기 3개를 집 안방 이불 속에 숨겨두고, 자신의 양손에는 흉기손잡이의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라텍스장갑을 착용했다. 그리고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날 낮 12시40분께 경찰은 또 다시 불안하다는 주민의 말을 듣고, A씨의 집에 갔다. A씨는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안방으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와서 좀 앉아봐요"라면서 경찰관들을 유인했다. 경찰관들은 A씨가 라텍스장갑을 착용한 모습을 보고 수상히 여겨 경계했다.

그 순간 A씨는 흉기를 꺼내 "죽어, 죽어"라고 고함치며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었다. D경위는 오른쪽 종아리를 찔렸고, E경장은 목에 상처를 당했다. 두 경찰관은 부상 당하면서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형을 종료한지 이틀 만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필로폰 투약으로 환각상태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경찰들을 살해하려 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4차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으나 이후에도 피해 경찰들을 탓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반복 제출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부집행방해, 주거침입미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치료·재활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그는 이미 전과 25범이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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