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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타도" 유인물 배포로 징역 1년 60대…재심서 40년만에 무죄

"재판 전제된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
"표현·학문의 자유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1-07-31 06:00 송고 | 2021-08-01 09:59 최종수정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2018년 5월17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5.18 민주항쟁 전야제에서 시민군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1980년 당시 시위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2018.5.17/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을 하루 앞둔 2018년 5월17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5.18 민주항쟁 전야제에서 시민군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1980년 당시 시위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2018.5.17/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1980년 "민족의 흡혈귀 팟쇼 전두환을 타도하자"라는 유인물을 출판·배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계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며 "원심 판결은 계엄포고령 조항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발령됐고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표현·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1980년 9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현직 국가원수를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를 모의하고 실제 배포해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에는 계엄법에 따라 정치 목적의 집회는 금지됐고 출판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했다. 국가원수를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A씨는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돼 당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1979년 12월 12일 국군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당시 군사 반란으로 군 지휘권과 국가 정보기관을 장악했으며 다음해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당시 정부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으로 11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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