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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월소득 235만5697원 이하 4인 가구에 주거급여 지원

서울 거주 4인 가구에 최대 50만6000원 임대료 지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2021-07-30 20:28 송고 | 2021-07-30 21:33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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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소득 235만5697원인 4인 가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저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데, 주거급여는 46% 이하 가구로 정했다.

이에 따라 가구별로 △1인 가구 89만4614원 △2인 가구 149만9639원 △3인 가구 192만9562원 △4인 가구 235만5697원 △5인 가구 277만1277원 △6인 가구 317만7222원 이하의 월 소득이면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1급지(서울) 50만6000원 △2급지(경기·인천) 월 39만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월 31만원 △4급지(그 외 지역) 월 25만4000원 등이다.

내년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주기 3년) 457만원 △중보수(주기 5년) 849만원 △대보수(주기 7년) 1241만원 등이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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