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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방치 '노른자 땅' 수원 영통 병원 부지에 뭐가 들어설까

공원·교육시설·복합문화공간 등 의견다양·…일부는 병원설립 희망
사업시행자 지구단위계획 먼저 제안…시 "시민이 원하는 대로 조성"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1-07-30 16:54 송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 모습.© 뉴스1 유재규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 모습.© 뉴스1 유재규 기자

"지역주민을 위한 필요시설이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14년 째 방치 중인 종합의료시설 부지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30일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종합의료시설 부지 3만1376㎡ 규모의 영통구 영통동 961-11은 대형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을지학원재단이 지난 2007년 10월에 매입한 곳이다.

해당 부지 주변으로 공공주택 단지가 대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학교·대형마트·금융기관 등 편의시설 구축은 물론, 수인분당선(영통역)까지 교통도 편리한 그야말로 '노른자 땅'이다.

하지만 을지재단 측에서 병원수요 부족 등 병원을 건립할 만한 여러 조건이 들어맞지 않아 이곳을 매입하고도 14년 째 나대지(裸垈地)로 방치해뒀다.

그러던 중, 지난 6월 한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용지 72.7%, 업무시설용지 23,4%, 도로 3.9%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부지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설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 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취재진이 해당 부지와 바로 인접하고 1600세대가 거주하는 공공주택 거주민을 만나본 결과, 의견은 다양했다.

시민 A씨는 "분수대와 정원으로 꾸려진 공원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며 "인근 근린공원으로 가려면 너무 멀어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 B씨도 "풋살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이 포함된 공원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며 "야산이 인접한 만큼 산책로와 약간의 트래킹 코스도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 C씨는 "해당 부지 바로 옆에 지역난방공사 건물이 있고 인근에 쓰레기 소각장도 있는데 녹지환경의 주거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조성돼야 한다"며 "많은 꽃들과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시민 D씨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으면 좋겠다"며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서울의 코엑스나 광교(수원)의 아브뉴프랑 등 복합문화공간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다. 그곳에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시민 E씨는 "이곳은 영덕고교, 영통초교, 태장중학교, 영일초교 등 학군이 우수한 지역인 만큼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구축 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 지구단위계획 구성안.(수원시 제공)© 뉴스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 지구단위계획 구성안.(수원시 제공)© 뉴스1

병원 유치를 그대로 희망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시민 F씨는 "노인들은 이렇게 더운 날, 병원을 가기도 힘든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3차 병원인 아주대병원으로 가려면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약 40분이다"며 "너무 멀기 때문에 대형 의료시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 G씨는 "이곳 주변은 개인병원이나 한의원 등 1차 병원이 전부다"며 "긴급한 경우에 젊은 사람들은 행동이 빨라 병원을 신속히 갈 수 있지만 노인들은 그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영통 1·2·3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8월19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기로 했다.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면서 동시에 해당 부지에 어떤 용도가 들어서면 좋을지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구할 예정이다.

절차에 따라 취합한 각종 결과물을 시는 사전협상대상인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한다.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토지소유자(을지재단)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전협상은 결렬되고 반대로 이를 승인하면 개발방향을 설정한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지구단위계획 내 약 70%가 넘는 주택용지가 있어 해당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은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부지에 어떠한 건축물이 들어설지에 대한 결정된 것이 현재 없다. 무엇보다도 시의 입장은 '주민의견을 우선시한다'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가 영통동 일대 공공주택 게시판에 게시한 공고문. © 뉴스1 유재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영통동 일대 공공주택 게시판에 게시한 공고문. © 뉴스1 유재규 기자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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