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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보다 20배 빠른 5G' 거짓광고일까…공정위, 이통3사 조사

과기부 평가결과 LTE보다 다운로드 4배, 업로드 1.5배 빨라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1-07-28 10:01 송고 | 2021-07-28 10:38 최종수정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두고 'LTE(롱텀에볼루션)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조사 중이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이들 이동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한 사건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해당 사건과 함께 관련 유사 사건도 일부 이관받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2018년부터 이통3사가 인터넷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광고에서 5G 서비스가 기존 LTE보다 속도 면에서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4배가량 빨라 허위·과장 광고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광고에서 5G를 두고 SK텔레콤은 'LTE보다 20배 빠른 초고속성', KT는 'LTE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 LG유플러스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의 표현을 썼다.

그러나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품질평가 결과 현행 5G 서비스는 LTE의 다운·업로드 평균 속도인 158.53Mbps, 42.83Mbps보다 각각 4.1배, 1.5배가량 빠른데 그쳤다.

또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건으로, 이 중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을 차지했다.

소비자주권은 "통신소비자들은 이같은 거짓·과장광고로 기존 LTE보다 비싼 5G요금제를 사용하면서도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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