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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소환' 공·검 갈등 불붙나…공수처 "檢, 보완수사 요구 권한 없어"

'보완수사 요구 시 대응방안' 질문에 "공·검은 대등한 수사기관"
불기소 경우에도 檢, 공수처 불기소 권한 인정안해 논란 불가피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류석우 기자, 한유주 기자 | 2021-07-27 16:33 송고 | 2021-07-27 17:09 최종수정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31.7.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31.7.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가운데 공수처가 향후 조 교육감을 기소로 결론 내더라도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 교육감 소환조사 당일인 이날 "공수처와 검찰은 대등한 수사기관"이라며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못박았다.
공수처의 입장은 '만약 공수처가 기소의견을 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라는 가정적 상황에 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서 비롯됐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한해선 '사법경찰관'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수처 측은 검찰의 이런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령 어디에도 공수처가 사법경찰관 신분이란 말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영장청구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의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형사소송법 등을 비춰봤을 때도 검찰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은 갖고 있지 않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소제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기소하려면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28조)은 공수처가 수사결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고 판단할 경우 공소제기요구결정서와 관계 서류,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에 불응하고 불기소할 경우에도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가 불기소로 결정한다 해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불기소권도 없어서 공수처가 불기소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수사 후 불기소 결정권이 공수처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부분도 공수처와 검찰이 몇 달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향후 잡음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간 실무협의체는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공전 중이다. 공수처와 검찰이 사건처리 지연을 우려해 서둘러 절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수사 결론이 실무 절차에 막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 '공수처 무용론'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여권 인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공수처가 불기소로 결론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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