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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원주시 집회제한 과도"…민노총 "환영"(종합)

원주시장에 의견표명…긴급구제 조치는 않기로
민노총 "긴급구제 조치 권고대상 한정 유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정혜민 기자 | 2021-07-27 15:48 송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경찰병력과 충돌하는 모습. ©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앞에서 집회를 마친 후 경찰병력과 충돌하는 모습. ©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노총이 제기한 강원 원주시의 '1인 시위만 허용'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원주시장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 것"을 의견표명 한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26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긴급구제 신청 건을 심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원주시의 집회 및 시위 금지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조치의 기준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긴급구제 조치 권고는 하지 않고 일반 진정 사건처럼 별도로 조사 및 심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긴급구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다른기관이 하는 검증과 감정에 대한 참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직무에서 배제 등이 있다.
다만 인권위는 원주시장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집회나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3단계 (거리두기 상황)에 집회·시위에만 4단계 방침 적용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며 "UN은 각각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장소와 시간에 대한 전면적 집회 금지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에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극히 타당하고 환영할만한 결정"이라며 "인권위는 원주시 고시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했고, 원주시장은 의견표명에 따라 기존 방역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구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권고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보류한 점은 유감"이라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비단 생명권과 건강권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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