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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별채용 형사처벌은 난센스"…빠져나갈 구멍 있나

공수처 출석해 "법률상 해석 문제…고발 이유 납득 못해"
"두차례 법률 자문"…전교조 협의서·시의회 요청서는 미제출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2021-07-27 14:28 송고 | 2021-07-27 14:29 최종수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2021.7.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2021.7.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2018년 교원 특별채용 관련 '절차적 미비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다시 강조하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조 교육감은 법적 절차를 준수했고 두 차례 변호사 자문까지 거쳤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나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44분쯤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 도착해 "(특별채용은) 10여년간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도록 한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이며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며 "감사원이 무엇 때문에 단순 절차적 미비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동시에 고발까지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했으며 2차에 걸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문제 없다고 해서 진행한 것"이라며 "법률상 해석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가 채용되는데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 '1호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 3개월여 만에 출석했다.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합격자를 내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이어서 심사위원들이 지원자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합격 인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요구한 5명만 채용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자와 점수 차이가 컸던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수처 수사의 밑바탕이 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보고서 내용과 배치된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요구한 5명의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한 '5명 특별채용 추진 일정 및 검토안' 문서를 작성한 점 등을 들어 합격자가 내정된 것으로 봤다.

내정자를 채용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공개경쟁전형을 진행해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이 적법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변호사 자문 관련 의혹도 남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8월과 10월 두 차례 소속 법무법인이 다른 7명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고 모든 변호사로부터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만 법률자문 과정에서 특정인의 채용을 요구하는 서울시교육청-전교조 서울지부 정책협의서와 서울시의회 의원의 의견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법률자문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지난 13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시대적 정당성을 강변한다고 해도 혹시 모를 절차적 부족함이 있었다면 행정처분은 감수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특별채용을) 형사법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원 보고서가 너무 상세하다. 내정자를 정해두고 특별채용을 진행한 증거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많다"며 "감사원 보고서가 허위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원 특별채용의 경우 특별채용의 취지와 공개경쟁전형의 형식이 부딪치는 모순이 있는 만큼 절차적 부족함을 지적할 수는 있어도 법적 처벌까지 이뤄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욱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시행령이 개정돼 교원 특별채용에도 공개전형을 결합하는 방식이 도입됐다"며 "특별채용은 채용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실시되는 것인데 공개경쟁전형으로 진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종료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 제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최 전 감사원장이 대권에 뜻을 두고 정책적으로 판단할 일을 무리하게 형사적 판단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절차적으로 부족함이 있었다면 행정으로 풀어냈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가장 공정해야할 교육이 특혜채용 의혹으로 얼룩지고 교육감이 소환조사까지 받는 현실이 부끄럽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특혜채용이 근절되고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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