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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하던 '공수처-檢 갈등' 조희연 소환으로 폭발 가능성

공수처 기소권 없는데다 보완수사 요구 등 두고 檢과 갈등 가능성
불기소 경우에도 檢, 공수처 불기소 권한 인정안해 논란 불가피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21-07-26 17:37 송고 | 2021-07-26 18:05 최종수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가운데 조 교육감을 기소로 결론낸다 해도 검찰과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조희연 소환을 계기로 그동안 내재됐던 공수처와 검찰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소제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28조)은 공수처가 수사결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고 판단할 경우 공소제기요구결정서와 관계 서류, 증거물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에 불응하고 불기소할 경우,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 악화가 불가피하다. 검찰이 공소제기 요구를 받고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양 기관의 정리도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가 불기소로 결정한다 해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불기소권도 없어서 공수처가 불기소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수사 후 불기소 결정권이 공수처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부분도 공수처와 검찰이 몇달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향후 잡음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간 실무협의체는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공전 중이다. 공수처와 검찰이 사건 처리 지연을 우려해 서둘러 절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수사 결론이 실무 절차에 막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 '공수처 무용론'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여권 인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어 공수처가 불기소로 결론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의자 신분인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절차적 부족함이 있었다면 행정처분은 기꺼이 감수할 의사가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주장도 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교육감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지난 6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자신들이 수사 가능한 혐의인 직권남용으로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런 수사는 권한 없이 하는 수사라 위법하므로 지금이라도 기존에 국가공무원법상 시험·임용방해 혐의로 수사하던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공수처에 출석,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는 위법하다면서도 소환시 공개 출석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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