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4단계 시국에…대림동서 마작판 벌인 중국동포 일당 12명 입건

경찰, 출입문 앞서 대기하다 기습 진입…최근 여러건 적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1-07-27 06:00 송고
© News1 DB
© News1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도박판을 벌인 중국동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중국동포 A씨 등 12명을 도박 혐의로, 업장 주인 B씨를 도박개장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쯤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건물 2층에서 마작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문은 잠겨있었지만 내부에서는 다수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은 출입문 앞에서 대기했고, 피의자 1명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타 현장에 진입했다. 경찰은 마작을 하던 12명을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했다. 또 업주의 신병을 확보하고 도박개장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조치됐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들을 불러 범행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영등포구는 A씨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 시국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도박판을 벌이는 범행이 연이어 확인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동포 C씨 등 4명이 도박개장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손님 1인당 3만원씩 받고 도박장에 입장시킨 뒤 불법 사설 사이트를 통해 베팅하게 하고 당첨금 일부를 떼어가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외국 사람들이 건물 지하에서 불법사이트로 도박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손님으로 가장한 뒤 현장을 급습해 도박 자금 600여만원을 압수했다.

지난 12일에는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도박을 하던 중국동포 2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현장에서 도박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구청에 인계했다.


parks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