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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계부, 미성년 의붓딸 7년간 성폭행…딸은 가정 지키려 참았다

초등 5학년때부터 고3때까지 범행…피해자 "아버지 처벌 걱정"
의붓아들 때리고 기절시키는 등 폭행도…2심 징역 17년 선고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이장호 기자 | 2021-07-27 07:00 송고 | 2021-07-27 09:19 최종수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행을 저질러온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강상욱 배상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호관찰명령은 받아들였지만 재범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7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아버지의 행동에 놀라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후에도 아버지의 중한 처벌을 걱정하는 말까지 했다"며 "안정적인 가정을 절실히 바라며 범행을 감당했던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A씨의 죄는 무게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무겁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해소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의붓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3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까지 7년 이상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의붓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목을 눌러 기절시키며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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