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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원 이하면 100만원…재난지원금 2034만가구 확정(종합)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지원금 8월17일부터 지급
'카드 캐시백' 3→2개월로 축소…배달앱 포함 검토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권혁준 기자 | 2021-07-26 13:12 송고 | 2021-11-13 16:15 최종수정
34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5일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DB
34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5일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DB
 
소득 하위 88%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기준이 공개됐다.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지난달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이 38만200원을 넘지 않는다면 '하위 88%'에 포함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우선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지가 기본 원칙이다.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며, 올해 6월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한다.

우선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1만3600원, 2인 가구는 19만1100원, 3인 가구는 24만7000원, 4인 가구는 30만8300원이다. 즉 해당 금액보다 건강보험료를 덜 냈다면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 기준으로는 1인 가구 10만7600원,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7만1400원, 4인 가구 34만2000원이 커트라인(한계선)이다. 직장과 지역의 혼합가입자는 2인 가구 19만4300원, 3인 가구 25만2300원, 4인 가구 32만1800원이다.

정부는 가구원 수 10인까지의 기준 금액을 공개했다. 가구원 수가 10인을 넘을 경우 10인 기준이 적용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선정기준표'가 적용된다. 맞벌이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로, 부부 혹은 성인 자녀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기본 선정표에서 가구원수 1인을 추가한 선정 기준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홑벌이 4인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30만8300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8만200원 이하가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노인과 비경활인구가 많은 1인 가구도 '1인 특례'로 적용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1인 특례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이 기준이다.

이렇게 특례가 적용되는 맞벌이, 1인가구 수가 더해지면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0%에서 7.8%가 추가돼 87.8%에 이르게 된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적용을 제외한다. 고액자산가의 기준은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설 경우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을 적용하며, 금융소득에는 이자와 배당을 포함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의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했을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첨부해 이의신청하면 보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와 1인 가구·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등을 감안하면 약 2034만 가구가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추후 지급 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 배제와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규모는 변동될 전망이다.  

지원금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신청 등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선택 수령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지급받는다.

지급은 명단확정과 조회시스템 마련 등의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말부터 가능하나,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저소득층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8월 24일부터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8월 지급 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족인 경우 해당되며 지원대상은 약 296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8월 중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지원금은 24일부터 급여계좌로 입금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은 8월초 사업 공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같은달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유형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지원한다.

작년 8월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약 20만명이 지원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약 86만명)이라면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약 72만명)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영위기 업종은 국회 논의 과정에 매출감소 구간 '10~20%', '60% 이상'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현금 지원액은 최대 3150만원+α(알파)로 확대된다. 집합금지 업종을 예로 들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새희망자금 200만원+버팀목자금 300만원+버팀목플러스 500만원+희망회복자금 2000만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더해서다.

정부는 8월 첫주 사업공고 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장기' '단기' 기간 구분 등 구체적 조건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전에 버팀목플러스 등 지원을 받았던 130만명(약 70%)은 8월17일부터 신속지급이 시작된다. 올해 신규창업자 등은 8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대상자 문자안내에 따라 본인인증과 지급계좌 입력을 마치면 신청 당일이나 익일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 중이다.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협동기업 등 별도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10월 내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로 올해 7월7일 이후 발생한 손실을 맞춤형 보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방역단계 격상에 따라 손실보상 소요 1조원을 반영했고, 추가 소요 발생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은 별도 고려한다.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이나 지자체에 소상공인이 지원을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심사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현금영수증·카드매출 등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증빙부담은 최소화하고 보상금을 신속 산정할 방침이다. 손실보상심의위는 손실보상법 시행 당일인 10월8일 개최하고,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서 시민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모습. /뉴스1DB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서 시민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 모습. /뉴스1DB
 
신용카드를 올해 2분기보다 3% 이상 쓰면 늘어난 사용액의 10%는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2개월 간 시행된다.

당초 정부는 카드 캐시백 사업을 3개월 동안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심의에서 당작 소비진작 정책이 고강도 방역 상황과 맞지 않다며 총 1조1000억원의 예산 중 4000억원을 삭감하고 기간도 2개월로 단축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으로 정부안과 같다. 다만 2개월 시행이므로 총 한도는 인당 20만원이 된다.

캐시백 대상이 되는 소비는 '골목상권·소상공인' 중심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업종이나 품목 사용액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백화점·대형마트(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 온라인 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사업 시행시기를 확정하는 시점에 최종 사용처를 발표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8월에는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캐시백 지급은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 카드사를 통해 사업이 진행된 다음 달에 이뤄진다. 정부는 카드 사용 시 캐시백을 우선 차감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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