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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면담 검사 감찰' 조국 주장에 朴"민원기준 따라 처리 "(종합)

조국, 페이스북 통해 법무부나 대검 감찰 거론
사세행, 법무부에 감찰 진정서…실제 감찰 가능성은 낮아

(서울·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 한유주 기자 | 2021-07-26 09:27 송고 | 2021-07-26 09:37 최종수정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딸 조모씨 친구에 관한 검찰 수사기록이 의심된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다른 감찰 민원 사건과 같은 방식과 기준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감찰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감찰 민원 사건이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제기된 것도 있고, 앞으로 제기될 수도 있는 만큼 그런 처리기준 예에 따라 하면 될 것 같다"며 "특별히 다를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딸 조모씨의 고교친구 장모씨에 관한 검찰 수사기록이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장씨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미나에서 조민씨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딸의 친구 장모씨의 수사기록을 보면 조사장소 도착시각은 오전 9시 35분인데 조사 시작 시각은 오후 1시5분으로, 약 3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록이 없다"라며 "이런 식의 조사가 가능한가.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증언대에 설 딸의 친구에게 일종의 압력을 행사해 "조씨를 본 기억이 없다"는 증언을 이끌어낸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조 전 장관을 거들며, 장씨 면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모 검사를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세행은 진정서에서 "검사가 콘퍼런스 동영상을 틀어줬고, 나머지는 기억이 없다는 장씨 증언이 맞다면, 검사는 장씨를 '신문'이 아닌 '면담'한 것"이라며 "면담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검찰 관행에 불과한 반인권적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에 대한 철저한 직무 감찰을 통해 국민 인권을 침해하고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는 구시대적 검찰 수사 관행을 근절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감찰'을 언급하고 법무부에 감찰 진정서가 접수됐지만, 실제 감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20대 대선을 8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조국 구하기'란 비판이 나올 게 뻔해 여권에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범계 장관 입장에선 검찰 내 반발은 물론이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야당은 '합동감찰은 한명숙 구하기'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한 전 총리 한 사람을 위해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연속 발동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느냐. 특별사면 명분을 삼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일갈하자, 박 장관은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을 위해 공권력을 합당하게 쓰도록 유념해서 정책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이번주 말부터 이틀간 하계휴가를 가질 예정이다.

당초 박 장관은 오는 30일부터 5일간 여름휴가를 보내며 하반기 정책 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휴가 일정을 단축할 예정이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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