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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취업 경험·일수 무관하게 '구직촉진수당' 받게 돼

안호영 의원 발의 ‘구직촉진수당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2021-07-25 14:13 송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2020.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다. 2020.9.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업경험, 취업일수와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취업제지원제도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대표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취업 한 사실이 없는 청년에게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일정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는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되지 못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취업한 사실과 무관하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구직활동 중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취업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청년들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능력을 강화시켜 자립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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