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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꽈당'…'역주행 자전거' 할머니에 2200만원 물어준 운전자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2021-07-25 11:18 송고 | 2021-07-25 13:29 최종수정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 뉴스1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치료비 수천만 원을 물어준 운전자가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할 모양새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황색등이라서 블박차가 가해자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운전자 A씨가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쯤 경남 밀양시의 4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운행 제한속도는 30㎞/h였지만 A씨 차량의 속도는 42㎞/h였다.

A씨는 신호등이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 순간 차량 우측에서는 교차로를 향해 역주행하던 자전거가 비틀대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A씨는 곧바로 차를 멈춰 세웠다.

B씨는 이 사고로 대퇴골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고, A씨는 직접 부딪치지 않았음에도 B씨의 치료비 2247만9000원을 부담했다.

A씨는 "저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구호 조치는 다 했다"며 "제 보험으로 치료비 약 2200만원 전액을 배상했지만 B씨는 제게 형사 처분을 받게 만들겠다는 등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모양새다. 검찰에 진정서도 넣은 걸로 안다. 답답하고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23일 추가 영상을 통해 "(자전거는) 빨간불에 역주행 하고 있다. 차도로 오면서 자전거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면 타면 안 된다"라며 "이 사고가 '본인과 무관하다'는 것과 '딜레마존'이라는 것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황색신호가 아닌 직좌신호에 정상적으로 운행했다 하더라도 자전거는 쓰러질 운명이었다"며 "A씨가 사고로 멈추지 않았으면 황색신호에 충분히 통과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어 "설령 A씨가 신호 위반이라 하더라도 A씨 때문에 자전거가 넘어졌다고 볼 수 있느냐"며 "저 자전거는 빨간불에 계속해서 역주행 했다는 게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sy15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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