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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맞아 8월4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거짓표시 등…보양식·야외 간편식 수산물 집중점검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21-07-25 11:00 송고
원산지표시 단속현장(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원산지표시 단속현장(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해양수산부는 7월 26일~8월 4일 10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조리)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여름철 보양식 재료인 민물장어, 미꾸라지와 간편조리식 재료인 오징어, 낙지 등이며, 이 외에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보양식 수산물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국내 생산량보다 수입량(중국 등)이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한 품목으로,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차단할 예정이다.

참돔은 횟감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대중성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으나, 국내산과 외형이 유사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며, 가리비는 '조개구이', '횟집' 등에서 주로 유통·판매되며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가 높은 품목이다.
활참돔, 활가리비 등 행락지 횟감용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48명과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00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 대상업소를 사전에 선별해 출장경로 및 소요시간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에 맞게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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