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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용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재심 검토하라"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어려움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에도 부정적"
최저임금 인상 주요 근거에 문제…"최저임금 인상, 무리한 결정"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21-07-25 12:00 송고
한국경영자총협회 © 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 © 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의 위기 상황에서도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주요 근거는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하지 않았다는 점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등 총 4가지다.

우선 '법에 예시된 결정기준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 대해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결정기준 가운데 '유사근로자 임금'에 대해서 "법에 예시된 기준 중 유사근로자 임금과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중위수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60%를 이미 초과했다"며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G7 선진국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자 OECD 상위권에 도달한 상황으로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생산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근 3년, 또는 5년 등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봐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소득분배와 생계비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계비 측면에서도 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소득분배와 생계비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이의제기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달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우려했다. 경총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내년까지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의제기의 또 다른 이유인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경총은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인상,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 포인트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예년의 관행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의 문제점'에 대해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 산출의 근거는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과거에는 이러한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며 이미 이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에도 이를 갑자기 올해 심의에서 적용했다는 점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특히 해당 산식은 거시적으로 국민경제 전체 수준을 고려한 평균적 임금 조정률을 결정할 때 더 적합한 방식이고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국민 경제 전체의 평균이라 보기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산식을 직접 적용한 것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 제공) © 뉴스1
(경총 제공) © 뉴스1


경총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된 주요 선진국(G7)의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높지 않으며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나 최근 인상속도가 크게 다른 만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 정부의 인상률과 단순 비교해 낮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며 직전 정부(7.4%)에 비해 현 정부(7.2%)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현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큰 변수로 작용했던 만큼, 경제 상황에 연동될 수 밖에 없는 최저임금인상률의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오르는 것이 어려운데,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선진국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적 인상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여러 오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라며 "우리 최저임금 역사상 재심의 전례가 없었다 해서 이번의 이의제기 절차가 요식화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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