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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은 실수 않기를" 장대호 '회고록' 공개했지만…범죄참고서 됐다

카드대금 결제 거절 애인 살해 결심하고 장대호 회고록 봐
모텔서 둔기로 살해, 카드 절취…1심 징역 22년→2심 30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07-25 09: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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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토막살인범' 장대호의 회고록을 읽고 애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살인과 사기,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2년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인 B씨(사망 당시 48세)와 사귀기 전부터 B씨와 같은 직장 동료인 C씨를 비롯해 여러 여성을 만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이후 A씨는 B씨와 사귀었는데 생계를 책임져주겠다는 B씨가 자신이 사용하던 C씨 카드의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지 않겠다고 거절하며 무시하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한강에 유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의 회고록을 읽고 범행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장대호는 28페이지 분량의 회고록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리면서 "여러분들은 부디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결국 범죄의 참고서가 되고 말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철물점에서 둔기를 구매해 가방 안에 넣고 다니다 의정부의 한 모텔방에서 B씨를 6회 내려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살해한 A씨는 B씨 차량 열쇠와 휴대전화를 가져가 B씨 차에 있는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훔쳤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 카드를 이용해 숙박을 하루 연장하기도 했다.

'한강 토막살인범' 장대호 (뉴스1 DB) 2020.7.29/뉴스1
'한강 토막살인범' 장대호 (뉴스1 DB) 2020.7.29/뉴스1

1심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특별양형인자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둔기는 피해자가 베란다 보일러실 벽을 수리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고 막말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 "잔혹한 범행수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우겼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잔혹한 범행수법은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해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등인데 자신은 둔기로 6회 내려쳤을 뿐 그 횟수가 수십 차례에 이르지 않아 잔혹한 범행수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우선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 "둔기로 벽을 깨 수리할 만한 곳이 베란다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며 "설령 A씨 주장을 믿더라도 무거운 둔기를 가방 안에 넣고 며칠 뒤 모텔로 가져간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장대호 회고록에 나온 범행 수법과 유사한 게 많다"며 "회고록을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못 볼 것도 아니다"라며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잔혹한 수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비록 가격 횟수가 수십 차례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통상의 정도를 넘어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가해진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며 "양형기준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생계 유지가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보복을 당하까 두려워 학업도 중단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진정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B씨 여동생을 근거 없이 비난했다"며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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