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문대통령, 천안함 고1 유족 소식에 "최대한 지원방안 모색하라"

고 정종율 상사 배우자 별세, 고1 아들 홀로 남아…"제도 개선 조속 추진"
"미성년 자녀에만 보상금 주는 현행법, 수급연령 상향 추진하라"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1-07-23 13:52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1.7.2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1.7.2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정경옥씨 별세에 따른 유족의 보상금 수급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상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지시는 지난 21일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고 정 상사의 배우자 정씨가 40대 나이에 암투병으로 소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홀로 남겨진 고교 1학년생 아들에 대해 안타깝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전소방본부에서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한 것과 관련,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별도의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동식 회복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치하했다.

회복지원차량이란 대형버스 내에서 휴식과 식사,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특수 개조된 소방차량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소방, 경찰 기동대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ypar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