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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의뢰인 성추행한 국선 변호사…1년6개월 '실형'

"상담 온 여성에 재연 빙자한 범행…죄질 나빠"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2021-07-23 11:25 송고
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고등·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성폭력 피해자인 의뢰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오연수)은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동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성에게 범행을 재연하는 것 처럼 가장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해 6월15일 다른 여성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검찰이 지정한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였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국가가 선임한 국선변호사임에도 재연을 빙자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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