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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150억 요구로 재계약 결렬" vs 영탁 측 "전혀 사실 아냐"(종합)

상표권 놓고도 첨예대립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황덕현 기자 | 2021-07-22 17:05 송고 | 2021-07-23 09:39 최종수정
영탁 막걸리(예천 양조장 홈페이지 갈무리) 2021.6.8/© 뉴스1
영탁 막걸리(예천 양조장 홈페이지 갈무리) 2021.6.8/© 뉴스1

가수 영탁과 '영탁 막걸리'를 제조하고 판매해 온 농업회사법인예천양조(이하 예천양조)가 재계약 협상 당시 제시한 금액과 관련,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예천양조는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을 요구해 재계약이 무산됐다"며 "상표권 분쟁은 일방적 요구로 없었던 일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탁 측과 2020년 4월1일 전통주업계 최고 모델료를 경신하며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1년간 계약을 맺었다"면서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1년 6월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예천양조에 따르면 영탁 측은 최근 재계약 협상 당시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원, 3년간 총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 또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원을 제시했으나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의 상표권과 관련해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으로, 가수 영탁과 무관하다"며 "영탁(박영탁씨)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라며 영탁 브랜드(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영탁 측은 이날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조건 제시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했다"며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에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2021년 3월께부터 협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쌍방 협상을 통해 2021년 4월께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저작권료)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나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 바, 법무법인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또 "그런데 예천양조는 2021년 5월 하순께 영탁 측에 협상을 하자고 다시 연락을 했던 바,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그동안의 모습에 신뢰가 가지 않았지만 예천양조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2021년 5월25일에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며 "위 회의에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런데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을 제안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당초 약속대로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예천양조 측 대리인은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후 예천양조는 쌍방이 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2021년 6월14일에 이르러 갑자기 대리인을 대형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이메일로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통보'라는 문건을 법무법인 세종에 송부하였는바, 그 내용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탁 측은 사전에 예천양조로부터 미리 통지를 받은 바 없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게 되어 몹시 황당하였고,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되었다"며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과 협의한 후 예천양조 측에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본건 협상은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쌍방 사이에 있었던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설명했다.
 
영탁 측은 마지막으로 "예천양조 스스로도 입장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듯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품인 바, 이 점에 대해서도 오인 또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m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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