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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윤 일병 유가족' 정신적 손해에 배상 책임 없다"

어머니 "나중에 아들 옆에 설 때 덜 부끄럽도록 진실 밝히고자"
가해자 이모 병장, 약 4억1000만원 배상 책임 판결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1-07-22 15:07 송고
선임병사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상병 추서)의 유해가 담긴 납골함이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내 충혼당에 안치 돼 있다./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선임병사들의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상병 추서)의 유해가 담긴 납골함이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내 충혼당에 안치 돼 있다./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지난 2014년 '윤일병 사건' 유가족들이 사건 발생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후에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정철민)는 22일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 등 4명이 정부와 가해자 이모 병장에 제기한 약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정부는 배상할 책임이 없고 이 병장만이 원고에 총 약 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안씨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다"며 "나중에 우리 아들 옆에 설 때 좀 덜 부끄럽도록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허망하게 사라진 뒤에 잘못된 수사와 사건을 은폐하려한 군의 잘못을 묻는 재판으로 7년 넘게 싸우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가 완벽했다는 군 사법제도는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병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재판에 온 건 군의 잘못을 묻기 위해서지 감옥에 있는 이 병장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일병은 이 병장 등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2014년 4월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초기 군 당국의 미진한 수사와 사건 은폐 시도 정황을 문제삼는 목소리도 빗발쳤다.

초기 군 당국은 초동 수사에서 윤 일병이 질식사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가혹행위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결국 군은 뒤늦게 재수사에 들어갔고 윤 일병의 사인은 질식사가 아닌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밝혀졌다.

다만 군 검찰은 2015년 사건 은폐 의혹 받았던 28사단 헌병대장과 헌병수사관, 의무지원관,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28사단 검찰관 등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초동수사 담당자들이 윤일병의 사인을 질식사로 처리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게 아니냐는 혐의가 있었지만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다른 후임들과 함께 2014년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십차례 폭행해 같은 해 4월 초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0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범죄에 함께 가담했던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 지모 상병은 각 징역 7년, 폭행을 방조한 유모 하사는 징역 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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