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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훈민정음'마저 NFT나온다…간송미술관 100개 한정판 추진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21-07-22 14:02 송고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 28년(1446년), 국보 70호, 간송미술관 소장 © News1
훈민정음 해례본, 세종 28년(1446년), 국보 70호, 간송미술관 소장 © News1

재정난에 빠진 간송미술관이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을 대체불가토큰(NFT, Non Fungible Token)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국보가 NFT 시장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미술계에 따르면 간송미술관이 '훈민정음'을 NFT로 제작해 1개당 1억원씩, 100개를 한정판으로 판매한다고 했다. 총 판매액은 100억원에 이른다. 대체불가블록체인 기술로 컴퓨터 파일에 구매자 정보 등의 고유 인식값을 입력해 소유권을 보증하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간송미술관 관계자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화해 디지털자산으로 영구보존하려 한다"며 "동시에 간송미술관의 운영 관리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홍보를 위한 기금 마련에 기여하겠다다"고 밝혔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현재까지 공식 검증된 훈민정음 유일본이다. 이 책자는 한글의 창제목적, 제작원리 등을 담고 있는 해설서다. 이 책자는 1940년 경북 안동의 한 고택에서 찾아낸 훈민정음 해례본을 간송 전형필(1906∼1962)이 10배의 웃돈을 얹어주며 사들였다. 이후 1962년 국보로 지정된 이후, 줄곧 간송미술관의 '얼굴 문화재'로도 상징성이 높았다.

간송미술관은 훈민정음 NFT를 001번부터 100번까지 고유번호를 매길 예정이다. 이 같은 기술부분은 미디어기업 퍼블리시가 맡아 진행 중이다.
이번 '훈민정음 NFT'는 간송미술관이 NFT 사업이 상속세를 비롯해 누적되는 재정난 때문지미만 여파가 만만치 않을 예정이다. 국보를 소장기관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 대상이 '국보 1호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민족유산인 '훈민정음'이란 점이라는 것.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은 "국내에는 거의 없는 사례"라며 "법률 근거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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