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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장흥·강진·해남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50~80% 국고로 추가 지원
수재민에 생계 안정 차원 재난지원금…전기요금 감면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1-07-22 13:58 송고 | 2021-07-22 14:00 최종수정
6일 해남군 마산면 월산마을이 많은 비로 인해 침수된 모습. (해남군 제공)2021.7.6/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6일 해남군 마산면 월산마을이 많은 비로 인해 침수된 모습. (해남군 제공)2021.7.6/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정부는 지난 5~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등 3개군과 전남 진도군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추가 지원해 지자체 재정 부담을 경감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생계 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장마 시작과 동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해 실의에 빠진 피해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이어 "이제는 피해지역의 복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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