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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대상 만 18세까지 매년 지원…월 1만1500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1-07-22 12:00 송고
생리대 구매권 안내문(여가부 제공).© 뉴스1
생리대 구매권 안내문(여가부 제공).© 뉴스1

여성가족부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구매권 활용을 당부했다.

22일 여가부에 따르면 생리대 구매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 금액은 체감 물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한 월 1만1500원이다.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권은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 되지 않아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7월에 신청할 경우 12월까지 6개월분 생리대 구매권 6만9000원이 지급된다.

남은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아 연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 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 접촉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된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면 된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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