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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3125톤 파밭에 묻은 환경기자·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모래 1만4860여톤 불법 채취 1.1억 부당이득도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21-07-22 11:00 송고 | 2021-07-22 13:42 최종수정
불법 매립지.(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불법 매립지.(부산경찰청 제공)© 뉴스1

사업장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 매립하고 모래를 불법 채취해 1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기자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환경 관련 매체 기자 50대 A를 구속하고 20명을 붙잡았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 21명은 올해 1월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 3125여톤을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파밭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주물사'는 주물제조를 위한 주형틀을 짤 때 사용하고 폐기한 모래를 이른다. 주물이란 융애된 금속을 주형에 넣고 응고시켜 금속제품으로 만드는 일을 말한다.

아울러 녹산동 농지 6208㎡에서 굴착기 등을 이용해 모래 1만4850여톤을 불법 채취해 총 1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B씨는 비용을 줄이고자 A씨와 함께 성토공사가 진행 중인 농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파를 심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폐기물 제거 및 원상 복구를 통보하고 폐기물 불법매립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제 단속으로 국토 훼손과 농지 오염을 방지했고 중금속 등 오염 가능성이 짙은 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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