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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비서' 김경수 재수감 앞두고 노무현 묘역 참배

검찰 소환 통보, 김 전 지사 연기 요청 '재수감 협의 중'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2021-07-22 09:36 송고 | 2021-07-22 09:49 최종수정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2021.7.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2021.7.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대법원에서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도 전 경남도지사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22일 김경수 전 지사의 측근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전날 밤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았다.

김 전 지사는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지척에서 보좌했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해 봉하마을로 내려가서도 함께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 불린다.

서거 후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으로 일하며 '봉하마을 지킴이'를 자처하기도 했다.

전날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며 마지막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따로 만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의 재수감은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가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해야 한다. 다만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사유에 따라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현재 대검의 형 집행 촉탁을 받은 창원지검은 김 지사 측에 소환 통보를 했으며, 김 지사 측에서 연기를 요청해 서로 재수감 기간을 협의 중에 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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