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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화재사고 사망 유족에 구민안전보험금 1000만원

올해 첫 지급…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등 보장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1-07-22 08:37 송고
강동구청 전경. © 뉴스1
강동구청 전경. © 뉴스1

서울 강동구는 지난 3월 지역 내 화재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구민 안전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첫 지급사례로 행정 절차를 거쳐 계약 체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지난달 22일 완료됐다.
구는 민선7기 재난·안전 분야 주요 공약사업으로 구민안전보험을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보장 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며 별도의 가입 또는 탈퇴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강동구민이라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나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사고, 물놀이 사고,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수술비 지원 등 총 15개 항목이다.
시행 초기보다 보장범위를 늘리고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혜택 범위를 넓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에서 주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보완을 통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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