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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1조 사기' 김재현, 횡령 증거 제보했는데도 유죄…왜

金, 검찰에 위조이체확인서 제출…"윤석호 등이 주도했다" 주장
이사회 언급·주장 번복에…법원 "형량 경감 목적" 횡령 인정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07-22 06:30 송고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2020.6.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2020.6.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해당 재판에서 추가기소된 스킨앤스킨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내 제보로 밝혀진 것"이라며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 등에게 책임을 미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조3526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 등 총 9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김 대표는 재판에서 스킨앤스킨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횡령 범행에 사용된 이체확인증 위조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제가) 이를 제보해 수사가 시작됐다"며 "만약 범행에 가담했다면 그런 제보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도 모르게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와 윤 변호사가 주도해 범행을 했다는 취지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옵티머스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대표가 자발적으로 검찰에 위조된 이체확인증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횡령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김 대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스킨앤스킨 유모 이사, 윤 변호사와 함께 펀드 돌려막기가 한계에 봉착하자 자금 조달을 위해 마스크 사업을 명목으로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횡령하기로 논의한 이사회 회의록을 언급했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 대표는 "사모펀드는 두드려 막으면 된다. 선급금을 받든 뭐를 받든, 사모펀드를 다 지우지 않는 한 이거는 원죄라고, 안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자고"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 대표가 수사과정에서는 자금 횡령 범행을 자백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다시 횡령 사실을 부인한 것을 볼 때 김 대표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자신은 횡령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횡령 범행이 인정된다"며 "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조차 부인하고 이체확인증 위조가 윤 변호사와 유 이사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체확인증을 자발적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김 대표는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 수사에 협조를 통해 형량 경감을 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조 이체확인증을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횡령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김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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