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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판' 해남 사찰 승려 7명에게 10만원씩 과태료 처분 결정

영업주 포함 8인 식사 모임 가져…감염병 법률 위반

(해남=뉴스1) 박진규 기자 | 2021-07-21 15:17 송고
지난 19일 해남의 대형사찰 스님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신고된 모습. 테이블 위에 음식과 함께 소주와 맥주 등이 놓여 있다.(독자제공)/뉴스1
지난 19일 해남의 대형사찰 스님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신고된 모습. 테이블 위에 음식과 함께 소주와 맥주 등이 놓여 있다.(독자제공)/뉴스1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술판을 벌인 전남 해남의 대형사찰 승려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지역의 한 사찰 승려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술판을 벌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해당 사찰 소유의 임대 영업 숙박시설에서 승려 7명과 영업주 1명 등 모두 8명이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영업주 1명과 승려 2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분을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19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났다.

결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주에게는 영업중단 10일과 150만원의 과태료가, 동석한 승려 7명에게는 각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제보 사진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관련 사찰의 어떤 스님들이 참석했는지는 아직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8시쯤 지역의 대형사찰인 A사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주민이 신고한 사진에는 승복을 입은 남성들이 일반인과 함께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과 함께 소주, 맥주 등 술이 놓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날은 전남지역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행된 첫날이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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