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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에 발목 잡힌 '친문적자' 김경수…정치생명 회복 어려울듯

'댓글조작' 의혹에 특검수용…경남도지사 당선 후 기소
'드루킹'과 법정공방…무죄 다퉜지만 끝내 유죄 확정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1-07-21 14:26 송고 | 2021-07-21 14:32 최종수정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2021.7.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2021.7.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친문 적자'로 불리며 유력한 대선잠룡으로 거론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혹 제기 3년 여만에 실형이 확정되면서 정치생명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됐다.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주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데서 시작됐다. 선관위는 '드루킹' 김동원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그런데 19대 대통령 선거 직후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2018년 1월 댓글조작·가짜뉴스 법률대책단을 만들어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초강수를 두기까지 했다. 

그 결과 같은해 4월 인터넷 포털에서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매크로(한꺼번에 여러 댓글이나 추천을 자동으로 올리는 프로그램)를 이용해 조작한 드루킹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그런데 이후 언론에서 김씨와 김 지사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김 지사는 부인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2018년 6월 허익범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돼 수사가 시작됐다. 그 사이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에 출마해 당선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아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7.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아온 허익범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7.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그러나 특검이 같은해 8월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 지사는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재판에서 김 지사와 김씨는 수 차례 법정공방을 이어갔다. 김씨는 "김 지사에게 1주 간격으로 온라인 여론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는 등 김 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1월30일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1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여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심 재판장을 맡은 차문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속연구관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그러자 차 부장판사는 첫 공판에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 재판부의 경력 때문에 저와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부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가 보인다"며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마치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심판을 예단하는 것과 같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2심에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77일 만에 석방됐다. 김 지사와 김씨는 2심에서도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2심 재판부는 2019년 12월24일 선고하기로 했다가 이듬해 1월21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를 또다시 연기하면서 "실체적 진실의 최종결론을 못 내렸다"면서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결론을 내리고 김 지사와 김씨의 공모관계 등에 대한 심리를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하게 재판부가 잠정결론을 내고 선고가 연기되면서 김 지사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 했다. 이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주심인 김민기 고법판사를 제외하고 차문호 부장판사 등 2명의 재판부가 교체됐다. 후임 함상훈 부장판사가 새 재판장으로 오면서 2심 재판은 새 국면을 맞았다. 그 사이 김씨는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 지사 측은 재판부의 잠정결론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일당이 시연회가 있었다고 특정한 날에 포장한 닭갈비 영수증을 내고 닭갈빗집 사장을 증인으로 불렀으며 '킹크랩' 개발자 '트렐로' 강모씨의 노트북에 담긴 더미데이터를 증거로 새롭게 제출하는 등 시연회 불참을 입증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도 2심의 잠정결론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보석결정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지사는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으니 나머지 절반은 대법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김 지사가 원하는 '절반의 진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결론을 유지하며 김 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고 직후 허익범 특검은 "공정 선거 치르라는 경종"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반면 김 지사는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를 부득이하게 여기서 멈춘다 해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고 조만간 수감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으로 판결문을 넘기면 대검이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집행촉탁을 한다. 피고인은 통상 2~3일의 신변정리 기간을 거친 후 수감된다.

김 지사는 2년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친문적자'  '대권 잠룡' 평가를 받던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회복하기 어려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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