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현장 출동경찰관, 사전 고지하고 영상 촬영해야"

"현장 상황 긴급하면 사전고지 없이 가능…다만 고지 못한 사유 기록해야"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1-07-21 10:50 송고
© News1 DB
© News1 DB

현장 출동경찰관이 증거수집 등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21일 "112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민원인이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개인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을 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해당 경찰서는 112 출동경찰관들이 공무상 영상 촬영시 사전 고지하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주민들 간 다툼이 발생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개인 휴대폰으로 위층 주민과 다투던 민원인 A씨를 촬영했다.

A씨가 개인초상권 보호를 이유로 항의하자 경찰관은 A씨의 언행이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증거수집 목적으로 촬영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현장 상황이 긴급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그 외 사전고지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에도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으나, 촬영 시작과 종료 전에 각각 시작과 종료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고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hypar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