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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3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민‧관 협의회' 22일까지 서면 개최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21-07-20 16:46 송고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해양수산부는 7월 20일~22일 '제3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비롯해 노량진수산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대한영양사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해양관리협의회 등 관련 전문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및 담당 과장 등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제3차 민‧관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22일~5월 12일 진행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보고와 함께, 기관별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계획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뱀장어, 미꾸라지 등 보양식 수산물과 활참돔,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효율적인 점검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민‧관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원산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업계와의 소통 및 국민 참여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주요 수입수산물을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으로 고시해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원산지 단속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올해 4월 말부터는 관계기관에서 유통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연계했으며, 지자체 단속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특별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활성화 관련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중에 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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