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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음식점·카페 선제검사…알바생·백신 2차 접종자도

8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검사 안받으면 벌금 200만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1-07-20 09:07 송고
강동구청 전경.© 뉴스1
강동구청 전경.© 뉴스1

서울 강동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음식점·카페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선제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음식점·카페 영업자(운영자)와 종사자(아르바이트생 포함)이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와 8일 이전 검사완료자도 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강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암사역사공원 주차장,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옆 주차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시 영업자와 종사자는 문진표 직업란에 영업장 상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선제검사는 행정명령으로 기한 내 검사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사업장 운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선제검사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속히 검사 받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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