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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하청 노동자 '터치업'작업하다 500kg철제 지지대 깔려 숨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

(사천=뉴스1) 강대한 기자 | 2021-07-19 21:30 송고
 
 

경남 사천의 한 선박부품 제조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500kg 가량의 철제 지지대에 깔려 숨졌다.
19일 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사천의 한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하청노동자 A씨(54·여)가 가슴부위를 파이프 지지대에 깔렸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도막의 흠집이나 긁힌 부위를 부분적으로 칠하는 '터치업' 작업 중이었다. 가로 5m, 세로 2m의 철로 돼 무게가 495kg이 나가는 지지대의 아래쪽에 붓으로 '터치업'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지대는 비스듬히 세워져 제대로 고정이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고 현장에는 안전관리가자 없었다.

이에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경찰은 원청·하청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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