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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통행세 강제' 반발에 시간끌기…이번엔 '6개월 연기' 카드(종합)

인앱결제 정책 6개월 후로 연기…'6개월 연기' 옵션 제공
개발자가 자발적으로 요청 뒤 구글이 검토하고 적용 여부 결정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1-07-19 18:06 송고 | 2021-07-19 18:31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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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6개월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측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이번 연기 결정의 배경으로 언급했지만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없던 수수료를 강제하자 '홈그라운드'인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인 반발 여론이 거세지면서 구글이 시간끌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인앱결제 정책 연장 옵션을 발표했다. 구글은 "크고 작은 개발자로부터 인앱결제 정책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받았다"며 "인앱결제 적용을 6개월 미룰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옵션이 적용될 경우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년 3월31일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연기 발표는 일괄적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 옵션' 형태로 제공된다. 개발사가 자발적으로 연장을 요청한 뒤 구글 측 검토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방식이다. 개발사가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예정대로 10월1일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 플레이파트너십 부사장은 "우리는 전 세계 개발자들로부터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지역 엔지니어링 팀들이 지속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책(구글 인앱결제) 관련 기술 업데이트를 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이번 발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개발사가 옵션을 선택해 구글 측에 요청해야 하고 또 연장 옵션 적용 여부에 대한 구글의 답변을 받아야 한다.

구글은 오는 22일부터 개발자들이 고객센터(Help Center)를 통해 인앱결제 연장 옵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요청에 대한 검토 후 가능한 한 빠르게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원하는 개발사가 연장 옵션을 신청하면 검토하는 시스템이며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28일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30% 수수료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앱 안에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를 강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30% 떼어 가겠다는 내용이다.

당초 신규 앱은 올해 1월, 기존 앱은 올해 10월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국내에서는 올해 9월30일까지 정책 적용이 유예됐다. 지난 3월에는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 구간에 대해선 15%만 수수료를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4일에는 구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방통신위원회는 20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방지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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