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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과세'에 사사오입 논란…종부세 2%안 우격다짐 계속?

여당 직권상정했지만 야당 반발…'억단위 반올림' 논란도
공공·민간 연구기관들도 "2%안은 부적절" 비판 제기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07-18 05:30 송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의 거센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억단위 반올림'의 사사오입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비판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15일 이틀에 걸쳐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의 주도로 직권 상정됐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 등 23명은 지난 7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는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과세 기준을 비율로 삼는 유례없는 법안인 2% 안은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매년 4월 공시가격이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6월에 상위 2%의 가격 기준을 정해 시행령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납세자가 자신의 과세 여부를 알 수 없게 되는 '깜깜이 과세'를 초래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사실상 매년 과세대상을 정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세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안이 공식 제출된 이후로는 '사사오입' 문제까지 제기됐다. 민주당이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에는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의 억원 미만 단위를 반올림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이 경우 올해 공시가 10억6800만원부터 상위 2%에 해당하지만 '반올림' 규정에 따라 기준선이 11억원이 돼 10억6800만원부터 11억원 미만까지는 상위 2%임에도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은 상위 2% 공시가격의 반올림 절사 단위를 억 단위 미만이 아닌 1000만 단위 미만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로 여야 합의까지는 갈길이 멀다.

여야는 지난 14~15일 이틀간의 논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다시 심사일정을 잡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상위 2% 안을 고수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2억원 등 액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국회 전문위원이나 부처에서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을 반영해 8월 중 법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의 계획대로 빠른 개정안 처리 이후 종부세 부과 행정처리 등의 후속 절차를 밟기는 어려워보인다. 민주당이 비율 기준의 '2%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공공·민간 연구기관들도 민주당의 '2%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대다수다.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상위 2% 주택 소유자에 과표 구간을 연동하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빈약하다"면서 "소득이나 재산 가액에 따라 과표가 정해지지 않고 매년 변동되는 주택가액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초고가 주택보유자의 세금을 더욱 많이 감소시키고, 부부공동명의시 과거보다 절세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면서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원칙에 따라 부동산세제 기본을 유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전국 243개 자체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상위 2%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부유세인가'라는 보고서에서 2%안에 대해 "기준액 변경과정에서 수반되는 정치적 부담을 완화할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과세기준액을 '물가연동'이라는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지방세연구원 역시 '납세 혼란'에 대해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상위 2% 경계에서 과세의 변동성이 크며, 세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면서 "현실화율 차이에 의해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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