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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證 "美 클린에너지 의무사용 제도 도입…씨에스윈드 수혜"

"이르면 8월말 도입 확정…美재생에너지 설치량 급증 전망"
"씨에스윈드 인수 美 타워 매출 2조원 이상 확대 가능"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21-07-16 08:35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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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클린에너지 의무사용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씨에스윈드의 수혜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보고서에서 "백악관은 미국의 인프라 부양안 중 클린에너지 의무사용 제도, 재생에너지 10년간 세액공제, 클린카 보조금 대폭 확대를 반드시 포함시킬 그린산업 관련 정책으로 지목했다"며 "양당간 합의가 이뤄지면 8월말에 확정되고 미합의시 민주당이 자체적인 예산조정권으로 연내에 해당 정책이 포함된 인프라부양안이 통과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중 클린에너지 의무사용 제도는 2030년까지 전력회사들이 전력공급의 80%를 무탄소배출원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2020년 기준 미국의 전력생산 중 클린에너지 비중은 재생에너지 13%, 수력 7%, 원전 20%인데, 원전은 신설이 2기에 불과하고 수력도 비중 유지가 최선"이라며 "클린에너지 의무사용 제도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13%인 재생에너지 비중이 53%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 제도 시행으로 미국의 연간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과거의 연간 20~30GW에서 50~100GW로 급증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 연구원은 "씨에스윈드가 인수한 베스타스의 미국 타워공장은 100만평으로 글로벌 최대 규모로 GE, 지멘스, 노르덱스 등이 고객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클린에너지 의무사용 제도가 도입되면 미국 내 풍력시장이 기존대비 2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씨에스윈드의 미국 타워 피크 매출도 기존의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씨에스윈드에 대한 목표주가를 11만원으로 유지했다. 전일 씨에스윈드 종가는 8만800원이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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