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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플랫폼노동자 보호법 구멍 숭숭" vs 강은미 "그러니 존경 못받아"

환경노동위원회, 특수형태 근로자·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입법공청회
전문가들, 취지엔 대체적 동의…오분류·'유리 원칙' 타당성 문제 제기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2021-07-14 19:36 송고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옥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옥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과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2시간30분동안 이어진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막상 현실에 적용했을 때의 부작용을 각자 다른 시각에서 지적했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수형태와 플랫폼 종사자의 제도적 보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근로기준법 혹은 기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판단돼 각종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제3유형으로 오분류 되는 상황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 부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영역을 깎고 들어가서 특수형태 종사자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자영업자 중에서도 경제적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이 특수형태종사자 개념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수형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현재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노동자 범위가 협소해지고 새 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 근로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장 의원 발의안에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법을 우선적용하되, 이 법이 유리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오성 숙명여대 법학대학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기존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잔여적, 보충적인 면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체계를 둘러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은 "유리 원칙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서 유리원칙을 노동관계법으로 포섭하면서 포괄적 노동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큰 디딤돌을 이번에 놓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은 "우리나라는 법안 개정이 제정만큼 어렵다. 잘못하면 그 법이 그대로 남고 개정에도 수십년이 걸릴 수 있다"며 "마중물로서 구멍 숭숭 뚫린 법률을 만들어놓고 '마중물 부었으니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노동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한다면 경총도 그 논의에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두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름은 보호법이지만 법안이 천명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대한민국처럼 경영하기 좋은 나라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경영계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시민을 보호하려는 입법에 대해 굉장히 규제하고 징징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경영인이 시민들에게 나쁜 이미지, 존경받지 못하는 이미지가 되고 있어 굉장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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