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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입국 '해외 백신 자가격리 면제자' 6명 코로나 확진

정부 "확진자 치료 중…변이 바이러스 여부는 확인 중"
'해외교민 자가격리 면제' 잠정 중단 필요성도 제기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1-07-14 18:03 송고 | 2021-07-15 08:40 최종수정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외국에서 맞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이 시작된 지난 1일 인천공항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입국하고 있다.2021.7.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외국에서 맞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이 시작된 지난 1일 인천공항에서 해외입국자들이 입국하고 있다.2021.7.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해외 교민 중 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외국민 격리면제'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 13일 기준 국내에 입국한 해외 백신접종 자가격리 면제자는 총 1만3448명"이라며 "그중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확진자들은 증상 정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 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알파형(영국발), 베타형(남아공발), 감마형(브라질발), 델타형(인도발)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10일간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수는 536명이다. 그중 141명은 해외유입 사례다.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가 26.3%를 차지한다.

이번에 해외 백신 접종 후 자가격리 면제로 국내에 입국한 6명 중,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 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지금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1~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유입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해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돌파감염'(예방접종자가 감염되는 사례)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되면서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째를 맞은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시민의 여권에 자가격리면제 스티커가 붙어 있다. 이에따라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되지만,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세에 해당 면제조치가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2021.7.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째를 맞은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시민의 여권에 자가격리면제 스티커가 붙어 있다. 이에따라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면제가 적용되지만,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세에 해당 면제조치가 우려스럽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2021.7.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정부는 당초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Δ주요 사업상 목적 Δ학술 공익적 목적 Δ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여 등) Δ공무상 국외출장 등 4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격리 면제서를 발급해 왔는데 지난 1일부터 인도적 목적 부문에서 '직계가족 만남'을 추가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델타 변이' 21개국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입국 전후로 총 3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는 입국 후 1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 후, 숙소에 대기하고, 입국 후 6~7일 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미접종자인 만 6세 미만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시에 입국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는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감염우려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판단하에,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위한 해외입국 전용교통수단 대신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시행을 잠정 유보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방역 당국에서 관련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날 "별도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시행하며) 한 달에 한 번씩 제도를 점검하기로 했었다"며 "최근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긴급회의가 소집될 수도 있다"고 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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