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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 첫 경진대회 개최

대상·우수상 등 13건 우수사례 선정…상금규모 2000만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1-07-14 12:00 송고
가명정보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처음 열린다.(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가명정보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처음 열린다.(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가명정보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처음 열린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 공동으로 '제1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오는 11월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일부 삭제 또는 일부·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이번 대회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인식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으며, '활용사례'와 '활용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7월15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경진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사례들은 오는 8~9월 중 △국민체감성 △경제적 효과성 △실현 및 확산 가능성 △참신성 및 난이도 등을 평가하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대상이 가려진다.

11월에 열리는 본선에서는 현장 발표(참가자)와 현장 평가(전문가, 온라인투표)를 통해 대상(장관상) 5건과 우수상(원장상) 8건 등 총 1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된다. 대상(300만원) 우수상(100만원) 등 상금 규모는 총 2000만원 수준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와 고안(아이디어)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배포된다. 우수 아이디어에서는 컨설팅과 연계해 사업화도 지원될 예정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가명정보 결합 시범성과가 가시화되면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창의적인 가명정보 우수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널리 알려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가 전 분야에서 활용되며 다양한 성과사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바우처 등을 통해 안전한 가명‧익명처리와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다양한 가명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도 "복지부는 보건의료정보의 민감성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 분야별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보건의료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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