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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 MRO 사업은 위법" 진출 반대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천 항공정비노동자 생존권 빼앗아"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2021-07-12 11:12 송고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청국제공항공사는 항공 MRO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뉴스1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가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정비산업 진출을 반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5월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항공정비업체인 샤프 테크닉스K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며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상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MRO(항공기 정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시의회도 ‘항공정비 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촉구하며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령까지 바꿔가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MRO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것은 인천지역 경제만을 우선 한 것으로 경남도와 사천시의 혈세 1500억원이 투입된 사천 항공 MRO 산업단지는 물론 이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은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설립한 항공 MRO 전문 자회사 한국항공서비스(이하 KAEMS) 노동자들은 불모지와 같은 대한민국 항공정비산업에서 자신의 노동만으로 기술을 확보해 오고 있다"며 "KAMES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현재 230여명으로 인천국제항공공사는 항공 MRO 사업에 진출하면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시가 수도권 중심의 이기주의로 지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앗아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항공정비산업을 올바르게 발전시키고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한국 MRO 사업자인 KAMES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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