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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인 줄 몰랐다"…4억원대 밀수하고도 발뺌 40대 징역 10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1-07-11 12:5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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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4억치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온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서울 강서구 한 노상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발송된 항공화물을 통해 필로폰 8238.76g(시가 4억1120여만 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호일과 지퍼백으로 감싸져 있던 8개의 덩어리로 포장돼 레인지 후드 장치 뒤쪽에 숨겨진 상태로 발송된 항공화물을 통해 필로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필로폰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필로폰을 밀수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필로폰 밀수자와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5억짜리 어떻게 할까요?" "술(필로폰 암시)을 찍어 보내달라" "(필로폰 사진이 전송되니) 술을 바로 해봐야 겠다"는 등 대화를 나눴다.

재판부는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계속 거짓말을 하며 협조하지 않았음에도 협조한 것처럼 재판부를 기만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엄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필로폰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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