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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비난 댓글 20만여개' 이투스 강사·대표 모두 유죄

김형중 대표 무죄에서 유죄…사업본부장만 실형
"알바생, 대포폰 등 조직적 수단으로 계획적으로 이뤄져"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1-07-09 15:54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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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업체의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수년간 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이투스교육 강사들과 이투스교육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인덕·백인성(활동명 백호) 전 이투스교육 강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강사가 댓글 작업 전반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형중 이투스교육 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댓글 작업을 인식했고 범행 비용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댓글 작업 결과 등이 담긴 이메일의 참조자에 김 대표가 지정돼 있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 대표도 댓글 작업을 확인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댓글 작업의 주범으로 지목된 정모 전 온라인사업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본부장이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댓글 작업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책임자"라고 밝혔다.
이투스교육과 계약을 체결하고 댓글 조작에 관여한 바이럴마케팅회사 직원 2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댓글 작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대표 등 6명을 지칭해 "경쟁업체 및 소속 강사에 대한 비방글과 댓글을 올려 수험생들로 하여금 강사에 대한 인상, 강의실력 등을 오인하게 했다"며 "경쟁 업체와 강사의 업무를 방해했고 동시에 그들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강의업계의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시장적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알바생, 대포폰, 개인정보 구입 등 조직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바이럴마케팅업체와 10억원대의 계약을 체결하고 오르비 등 입시커뮤니티에 자사의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 입시업체의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을 20만여개 달도록 했다고 파악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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