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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공연장 방역지침 이렇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21-07-11 05:06 송고
경기아트센터는 1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원으로 객석 거리두기 후원배너를 제작했다고 밝혔다.(경기아트센터 제공)© 뉴스1
경기아트센터는 1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원으로 객석 거리두기 후원배너를 제작했다고 밝혔다.(경기아트센터 제공)© 뉴스1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 경기·인천은 수도권 4단계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나 수도권 공동대응과 선제적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4단계 조치에 포함됐다.
공연관람은 사적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공연장과 영화관은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3그룹에 해당해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뮤지컬 등 공연종료 시간이 오후 10시를 넘기는 경우 공연시간을 앞당기거나 인터미션(중간 쉬는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부의 지침을 이행할 예정이다.

공연 관람시에는 거리두기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객석은 '동반자 외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기'로 앉을 수 있다. 2인 이상의 동반자가 연속으로 앉도록 발권한 공연은 오는 12일 공연부터 배열을 다시 해야 한다.

정부는 2주간의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조정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시 공연장 관련 주요 질의응답이다.

-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나?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해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하다.
- 4단계에선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하나?
▶동반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을 뜻한다. 공연장 내에서는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제한 인원을 결정한다.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다.

-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에 해당한다.

-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를 추가로 적용한다.

- 야외 대중음악공연은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
▶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면 된다.

- 등록공연장이 아닌 시설이나 야외 공연의 경우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하나?
▶ 경기장이나 야외 등 공연장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도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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