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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기한 유예 검토…"8월4일까지 무리"

금융위, 전문가 자문회의…7월 중순 가이드라인 개정
정보 범위 늘리고 소비자 보호 노력…가입 개수 제한 안 할 듯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21-07-08 06:00 송고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당국은 오는 8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시행을 앞두고,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의무화 기한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전문가, 관계부처,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과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논의 내용을 반영해 이달 중순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추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사전테스트 등을 위해 API 의무화 기한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8월4일부터 고객정보 수집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들은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요청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IT 개발수요가 급증하면서 개발인력이 부족해졌고, 다양한 통합인증수단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시스템 구축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자와 정보제공자간 충분한 연동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서 가이드라인 개정시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수취·송금인 성명 등 적요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요정보를 제공하되 제3자정보나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적요정보를 제공할 때 소비자에게는 별도로 위험을 고지한 뒤 동의를 받는 한편, 소비자 본인의 조회 목적 이외 활용은 금지하는 식이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제공하지 않는다.

앞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지출관리서비스 완결성 등을 위해 적요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정보제공자들은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맞서왔다.

또한 표준 API 정보 범위를 늘리기 위해 법령상 제공 제외 항목 외에는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 API 제공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서비스 가입 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숙려 사항을 안내받고 서비스 가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과도한 중복가입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 오남용 가능성 때문에 1인당 가입횟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고려했으나,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했다.

소비자가 실질적인 정보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맞게 시각화된 전송요구, 동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동의사항과 별도 고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또한 통합자산목록을 조회할 때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막기 위해 경품지급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현재 스크래핑 방식에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더욱 안전한 API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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