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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여가부에 '즉시 통보'…미신고시 처벌

성폭력방지법 개정법 13일 시행…신고·재발방지책 제출 의무
신고자 불이익 조치시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2021-07-07 11:00 송고
(여가부제공)© 뉴스1
(여가부제공)© 뉴스1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3개월 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7일 여가부(장관 정영애)에 따르면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이 오는 13일 시행된다.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사건 통보 의무와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담고 있다.

기관장·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도 정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가 추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기관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기관장 또는 업무담당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6월17일부터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도 구성·운영해 공공부문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추진단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기관별 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또 여가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의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기관장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여가부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한다.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 사건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사건처리 및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청한다.

사건 발생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가부장관이 직접 시정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올해 초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고,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했다.

여가부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무원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 근거를 8월 내 마련할 계획이다.

정영애 장관은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여가부는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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